제목: 번안 도구의 타당도 검증 시 EFA 미시행 원도구에 대한 CFA 적용 가능성 문의드립니다
안녕하십니까 교수님.
저는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합니다.
원 도구는 개발 당시 **탐색적 요인분석(EFA)**만을 통해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으며,
저는 번안 연구이기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**확인적 요인분석(CFA)**만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“도구 개발 당시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하위 개념이 존재할 경우,
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검증할 때에는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"는 관련 레퍼런스가 있어 CFA 만 진행하려 합니다.
다만, 원 도구가 EFA만을 시행하여 구성타당도를 충분히 검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
이러한 경우에도 한국어판 번안 연구에서 CFA만으로 구성타당도 검증을 진행해도 적절한지
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.
확인적 요인분석만으로도 번안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지,
혹은 원도구의 타당도 검증 수준에 따라 EFA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
자문을 부탁드립니다.
항상 귀한 지도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댓글
이일현 (2025-11-05 13:45:17)
원 도구가 EFA, CFA 가 되어 있고, 번역, 역번역 과정을 잘 거쳤다면 CFA 만으로 가능합니다.
문제는 번안한 도구는 대상자 자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CFA 에서 적합하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
이런 경우에는 EFA, CFA 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.
EFA 는 있지만 CFA 가 없는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EFA, CFA 를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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